원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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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, 3가지 대표적인 감정평가 방법 중 하나

산식

적산가액 = 재조달원가 - 감가수정액(감가누계액)

재조달원가

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의 적정원가 총액을 말한다.

  • 기준시점 :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

산정기준(도급방식 기준): 자가건설이냐 도급건설이냐를 불문하고, 도급건설에 의한 경우에 준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다. 

관련 법령 근거
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5. “원가법”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(減價修正)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.

제15조(건물의 감정평가) ①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  • ② 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.
    • 1. 재조달원가 산정: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건물(이하 “대상건물”이라 한다)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
    • 2. 감가수정: 경제적 내용연수(耐用年數)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ㆍ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. 이 경우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(觀察減價)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.

제17조(산림의 감정평가) 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(立木)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, 소경목림(小徑木林: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)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20조(자동차 등의 감정평가) 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  • 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(艤裝)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,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  • 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  •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.